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6 2015고정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같은 시 남중동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두 배포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생활정보지 55부,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48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2,500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생활정보지 총 4,005부, 시가 합계 1,647,0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총 3,294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