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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6. 23:15경 0.079%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잠실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 552-8번지 소재 이어도 횟집 앞 노상까지 약40킬로미터 구간에서 삼성카드(주)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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