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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9725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5.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ㆍ오프라인 입시정보 제공,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광고기획 및 경영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 19.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에서 분할되어 주식회사 유에이씨앤씨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2010. 8. 1. 주식회사 유웨이로 변경하였다가 2011. 4. 1.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은 2006. 5. 31.과 2007. 5. 10. D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한 E와 입시홍보매체 집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07학년도 및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위한 각종 온라인 매체 광고 및 홍보를 시행하였고, 2008. 5. 6.과 2009. 4. 16. D이 설립한 C 주식회사를 운영자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인 C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위한 온라인 매체의 각종 광고 및 홍보를 시행하였는데, 회사분할 이후 원고가 광고홍보 대행 사업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관련 채권을 포괄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15. E 및 C 주식회사와 용역대행기간을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학생모집, 광고마케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용역대행기간 동안 E 및 C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광고 업무 일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2012학년도 C 신입생 모집을 위한 각종 온ㆍ오프라인 매체 광고 및 홍보 집행을 위한 입시홍보매체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홍보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광고금액 144,000,000원(부가세 포함) 중 72,000,000원은 2011. 8. 30.까지, 나머지 72,000,000원은 2011.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6. 30.과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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