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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82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

검사는 위 전과를 근거로 위 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누범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재심 청구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5. 공소장 변경으로 변경된 죄 명인 상습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2016. 6. 2.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경우 누범 기산점을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집행 종료 일인 2014. 6. 22. 로 할 것인지, 재심판결 확정 일인 2016. 6. 2. 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형사 소송법 제 459조는 “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누범 요건에서 말하는 ‘ 형 집행 종료’ 는 우선 형을 선고 받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며( 만일 위 집행 종료 일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 기간이 기산하는 것이 되어 부당 하다), 미결 구금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 형의 집행을 사실상 종료한 경우에도 그 판결 확정 시점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무[ 수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 노 3973 판결( 상고 기각으로 확정) 등 다수] 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누범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다. ]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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