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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20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이른바 ‘키스 대화방’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7:5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날 22:00경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멀티방(이하 ‘이 사건 멀티방’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스킨쉽을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 가) 피해자는 2010. 12.경부터 서울 C 부근에 있는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1. 1.경 고객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당시 피해자는 위 ‘키스방’을 찾아온 고객과 키스를 하거나 상체를 애무하는 등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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