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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647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6~17행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09.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나. 제6면 제2~7행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8. 24.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한 날 이후인 2009. 1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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