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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2. 20:05 경 시흥시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이발소 기둥 및 횡단보도 표지판에 설치되어 있던

2018. 6. 13. 실시되는 경기도 의원선거 E 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 1점의 양쪽 끈을 풀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는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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