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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구지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술을 권해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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