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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4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3:14경 서울 중구 B건물 별관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뺨을 2회 만지고 왼쪽 어깨와 팔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날 14:52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팬티를 벗겨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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