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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7 2015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2006. 4. 20. 처 D과 이혼을 한 후 2012년 7월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서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B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2세)에게 “여자는 가슴을 주물러주고 만져줘야만 나중에 크게 성장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에게 “키도 많이 자랐고 점점 여성스러워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0월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F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여, 당시 만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피해자 작성 글과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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