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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3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빌린 돈 50만원 중 아직 갚지 못한 30만원을 자신이 대신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소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를 열고, 집기류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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