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처는 도망치며 손을 뿌리치던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아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의 ‘체포면탈의 목적’이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망하다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