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