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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백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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