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CCTV화면 캡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 21:12경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은 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과금이 부과된 자료를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 CCTV 캡쳐 영상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7.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