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또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뜻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찼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일치한다.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발로 (의자를) 스치기는 했을 것 같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는 밖으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따라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자 피고인이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피고인이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는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형법상 폭행의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