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0:2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14 장한평에서 군자역으로 가는 지하철5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3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부여잡아 조르면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행위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