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물반환이 안될 경우의 가액배상의 범위
요지
가액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설정액을 공제한 금원과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함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1464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XX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김AA과 함께 XX라는 상호로 금 • 은세공업을 영위하여온 자로서,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의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0.7.3.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같은 해 10. 1. 위 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이하 이AA에 대한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을 합하여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AA의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한편, 이AA은 2001.12.5. 황BB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0.5.14.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원 가량의 위 주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원고의 국세고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조세채권은 원고의 행정착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피고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일응 위 각 조세채권이 적법한 과세의 근거 없이 부과되어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또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행위 이후에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채무자 이AA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은 피고와의 내부적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우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세채권은 행정처분의 일종인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며,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일 이후에야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각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통하여 실제로 위 각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등의 존재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이 황B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1. 12. 19.경 친척인 윤CC, 이DD, 연EE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차용한 후 2002. 1. 23.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000원 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 이AA은 2002. 2.경 김FF로부터 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2. 4. 16. 피고의 부친인 안GG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황BB으로부터 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AA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안GG가 위와 같이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AA이 당시 소득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던 상황속에서 다액의 차용금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피고가 아르바이트 근무 등을 통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AA이 위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주택 취득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추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주택의 취득 당시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가정하여 보더라도(이때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즉 이AA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인 황BB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클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이 사건에서는 황BB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 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 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행위의 사해성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AA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명의신탁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AA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 경우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원고는 사해행위일인 2010. 5. 14.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000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으로 곧바로 추인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하게 된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위 각 조세채권의 합계 00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