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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6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A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 10.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배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10.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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