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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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