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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0. 7.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딸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기본영역(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6월 이상 1년 6월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의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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