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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522582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 19. 원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 등으로 피고 들 로부터 1,0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원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피고 C는 202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원금과 지연 손해금 43,726,027원을 합한 1,043,726,027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원금은 협의 분할된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사망일 다음 날부터 피고들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바, 그 일부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일 다음 날인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 중에 먼저 송달된 날인 2020. 4.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위 변 제일 전날인 2020. 8. 11.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186,958,903원 원고의 2021. 1. 29. 자 준비 서면 제 2 면에 기재된 지연 손해금 합계액 ‘186,958,908 원’ 은 오기이다.

을 변제하여야 하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원금과 지연 손해금 43,726,027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연 손해금의 차액인 143,232,876원(= 186,958,903원 - 43,726,027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C가 202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43,726,02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위 1,043,726,027원이 이 사건 원금에 먼저 충당됨을 전제로 남은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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