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의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