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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마를 가격하였을 뿐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얼굴을 1대 때려 오른쪽 눈 옆 피부가 터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코뼈가 골절되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33쪽),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도 안면부 열상(우측이마, 4cm) 외에 코뼈의 폐쇄성 골절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9쪽), ③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뿐만 아니라 코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졌을 개연성이 높고 그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④ 이 사건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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