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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10 경, 파주시 탄현면 법 흥 리에 있는 상가 주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갈 현리 1764-2에 있는 갈현사거리 입구 사거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외 B( 주) 소유 C k7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2006. 이후로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다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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