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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0 경 파주시 탄현면 갈 현리 소재 인삼 사우나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리 692-18. 장준하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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