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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41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변경승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변경을 위한 2016. 5. 22.자 총회의 결의가 창립총회에 준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변경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매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은 재건축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의 경우에도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변경승인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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