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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에 규정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4]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영동)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2004. 8. 23.자 재건축(보완)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고 한다)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 즉 지가상승분을 고려할 때 2001년에 비해 2004년에 산출된 조합원의 비용분담금이 증액되었고 총회의 승인 없이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가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닌 피고들이 문제 삼을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3항 , 제4항 소정의 재건축결의의 요건의 구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대하여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위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9조 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완결의나 새로운 결의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의결정족수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한 결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보완결의로서 유효한 결의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새로운 결의로서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의 중복제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1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47조 소정의 재건축결의 역시 제41조 제1항 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 2003. 5. 13. 선고 2003다262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또,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비록 집회의 개최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고, 분양단가의 산출 근거와 구분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형 및 분양가액, 기존 아파트에 대한 평가액, 구분소유자들의 무상지분율, 추가부담하거나 환급받을 금액 또는 그 산정 기준 등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은 상가동의 소유자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상의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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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0.27.선고 2005나3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