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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6.14 2010고단3888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카드 잔여 한도 대출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즉시 입금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거짓광고를 내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속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광주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G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0. 9. 27. 14:49경 광주 서구 H 피씨방에서 인터넷 명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필웨이 싸이트(www.feelway.com)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G의 신용카드 정보로 물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9,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컬러풀 수영복 1장을 광주로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1.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8,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 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3,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고로 배송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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