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31 2013고정231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4: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루에 쌓아 놓은 개똥쑥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거실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