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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768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3.47㎡를 명도하고,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3.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237,08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7. 10.부터 2015. 7. 9.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5. 3. 9.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510,788원(2015. 7.분 잔액)과 2015. 8. 1.부터 월 6,310,788원(월 차임 4,500,000원 관리비 1,237,080원 부가가치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3. 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510,788원과 2015.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6,310,7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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