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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8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9. 1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3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 F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오른 손바닥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장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 F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씨발, 잡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왼팔을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G의 등, 가슴, 옆구리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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