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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5:41경 부산 사하구 B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니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죽여버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때리고, 같은 날 불상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C이 자신을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위 C의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행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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