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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47904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분당보건소에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이하 생략) 에 의한 것이지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통칭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근거하여 분당보건소에 원고의 진료내역 확인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한 행정조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서 6쪽 7행 “제5~7호증”을 “제5~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1~16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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