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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5897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②-1 추치의 소견3(원자력병원 신경외과, 2017. 11. 21.) : 척수공동증의 발병에 대해 2014년 8월 재판을 통하여 교통사고 및 운전작업 수행 기여도가 75%라고 판정받은 바 있다.

당시 추간판 탈출증도 교통사고 기여도가 75%라고 판정받았다.

이를 고려할 때 척수공동증의 발병 및 악화는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업무관련성 평가(경희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7. 11. 21.) : 척수공동증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척수종양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2014년 척수공동증 및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요양치료를 계속해왔다.

2016년 1월 척수공동증이 악화된 소견이 발견되었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금회 신청한 척수공동증의 악화로 인한 소견은 2014년 결정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의 발생과 원고가 수행한 약 18년간의 운전 작업 및 업무 수행 중의 여러 차례 심각한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참고자료가 없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원고가 금회 신청한 척수공동증의 악화에 대한 재요양 신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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