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8 2014고정1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3. 12. 18:50경 하남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잘 생각으로 현관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순 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