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228,633원 및 그중 7,228,63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9행 ‘마.’를 ‘바.’로 고치고, 14행 [인정근거]에 ‘갑 제28 내지 3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기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 및 미시공한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합계 263,153,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레미콘대금 3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영업이익 9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4,153,000원(263,153,000원 35,000,000원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1) 갑 제2, 21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제1심의 감정인 D에 대한 2013. 3. 12.자 감정보완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용 및 설계변경비용으로 합계 45,353,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7, 10, 21, 2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45,3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순번 하자 해당여부 및 비용(원 판단근거 1 중국산 철근사용 해당 없음 갑 제7, 2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