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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7나20476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감정인 B”을 “제1심 감정인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부터 제10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크링클러 배관’이라 한다)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된 세대는 일부에 불과한 점, 철거 및 재시공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실효성도 검증된 갱생공법(배관 내부를 압축공기와 규사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에폭시 수지로 관 내부를 보호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도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 충분히 보수가 가능함에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은 과잉보수로서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163,872,171원 이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요한 하자의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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