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10:00 경 C 교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폭력범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법정 구속시킬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D는 구리시 E에 있는 C 교회의 기존 목사인 F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목사에 반대하는 ‘G’ 의 회원으로 D와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6. 6. 5. 10:00 경 ‘G’ 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기 위해 C 교회에 들어가려 하였다.
F 목사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C 교회 앞에 서 있던
D는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피고인에게 “ 경찰에 수배된 전과자가 어떻게 여길 왔냐,
신고 해야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 수배된 전과자가 아니었다 (D 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2017.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3)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