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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D’를, 2017. 9.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E, C호에서 ‘F’를 각 노인요양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공단 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청소, 목욕 등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수급자들의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허위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수급대상자인 G에게 2016. 12. 8.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G의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양보호사 H과 I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7. 1. 26.경 122,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총 1,656회에 걸쳐 합계 72,642,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72,642,0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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