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부터 2011. 4. 4.까지 경기 시흥시 F아파트 120동 1001호에서 ‘G’라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겸 사무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지급기준에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8. 일자불상경 위 ‘G’에서 2010. 9. 19.과 같은 달 26.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요양보호사 H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H에게 “급여를 받으려면 계획표대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해 와라, 수급자에게도 서비스를 잘 받은 것처럼 말하도록 시켜라,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니 이 정도는 해 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로 요양서비스 계획표를 작성해 주고 위 H로 하여금 수급자인 I이 위 날짜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오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0. 10.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금 78,52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수급자에게 사실은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