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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누나의 공동 소유 토지(하남시 D, E 내지 F, 피해자 지분 9/16, 피해자의 누나 지분 7/16)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 의뢰를 받았으나 착오로 피해자의 누나 지분까지 말소 등기 신청을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후,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해자의 누나 지분에 대한 부분을 회복시키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등기권리자’란에 ‘C, 서울특별시 용산구 I건물 102-401’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2012. 7. 10. 하남등기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남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등기의무자 공소장에는 ‘등기권리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의무자’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란에 ‘C, 서울특별시 용산구 I건물 102-401’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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