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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12.14.선고 2006노369 판결
절도
사건

2006노369 절도

피고인

최 *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속초 * * * *

본적 속초 * *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 * *

변호인

변호사 김 * * ( 국선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307 판결

판결선고

2006. 12. 1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 심판권이 있고, 따라서 토지관할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해야 함에도, 같은 지원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이 소송 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관할 제도의 입법 취지 ( 관할 획일 및 항정의 원칙 ) 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지나 주소, 거소, 공소 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현재지 중 어느 한 곳도 이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아니하고 , 처음부터 토지관할이 없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관할위반 하자의 치유 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른 제1심으로의 심판도 불가능하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도

김양훈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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