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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16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 품이 가 환부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장 물 취득 범행은 횡령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반복하여 취득하여 타인의 범행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장물 취득 범행의 피해 품은 반환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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