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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양형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 물 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 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9. 및 같은 달 12. 동종인 이 사건 각 장물 취득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여 죄질이 중하다.

원심의 양형은 제 2 항 기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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