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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6 2015가합1026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아산시 E, F 토지 지상 버섯재배사 신축공사대금 250,0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원고가 서면청구 후 1개월 이내’로 정하여 변제하고, 피고 C, D이 피고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4년 제6619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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