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양도 및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806,4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2001년 귀속 증여세 144,416,210원의 부과처분 중 51,822,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2,096,371,32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755-5, 6 대지 879㎡'를 '755-5 대 337.5㎡와 같은 동 755-6 대 541.6㎡'로, 제9행의 '2003. 3. 25.'을 '2003. 2. 25.'로, 마지막 행의 '92,593,150원'을 '144,416,210원'으로, 제4쪽 마지막 행과 제5쪽 제1행의 '위 매매대금 채권과 송○○가 김○○에게 대여한 건축비 2억 4,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을 '위 매매대금 채권 등을'으로, 제4행의 '송○○는'부터 제6행까지를 '송○○는 1999. 10. 30. 원고에게 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 42억원과 자신의 대여금 채권 일체에 대하여 추심을 위임하였다.'로, 제7, 8행의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3억 5,000만원 합계'를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한'으로, 제6쪽 마지막 행의 '대여금채권'부터 제7쪽 제2행의 '채권을'까지를 '대여금 채권을 합한 채권 일체의 추심을 위임받고, 자신의 김○○에 대한 채권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47억 9,000만원의 채권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97 (2007.11.29)]
주문
1.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금 806,4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2001년 귀속 증여세 금 144,416,2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1,822,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금 2,096,371,32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의 부(父) 송○○는 서울 서초구 OO동 OOO-O, O 대지 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업자인 김○○에게 양도하고 토지 양도대금 42억원과 대여금 채권 2억 4,000만원 합계 44억 4,000만원을 김○○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가, 2000. 4. 22.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채권 중 18억 7,000만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3. 3. 25. 김○○이 신축한 지하 4층 지상 10층 옥탑 2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 중 지하층에서 3층까지 47개의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이사건 상가'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받아 가액 29억 2,000만원 상당의 송○○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원고와 송○○ 사이의 채권위임에 의한 추심절차의 과정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 1.경 송○○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 OOO-O 지상 건물중 송○○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265,082,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 1.경의 증여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을 하여 2006. 8. 10. 원고에게 증여세 2,995,364,570원(2000년 귀속 806,400,000원, 2001년 귀속 92,593,250원, 2003년 귀속 2,096,371,32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각 1~3, 갑3-1.2, 갑10-1.2, 갑13, 을1-1~4,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송○○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와 송○○ 사이의 채권추심사무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는 추심사무 종료 후 추심물을 송○○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 설정 경위, 관련 확정판결, 김○○과의 소송에서 확인된 조정내용,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탁계약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 송○○는 1994. 12. 30. 이 사건 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34억원에 취득한 후, 1997. 7.경 건축업자인 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4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김●●는 1998. 2. 16. 다시 건축업자인 김○○과 이 사건 토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가 송○○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공사자금 및 시공능력이 없어 공사진행을 포기하고 잠적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43억 2,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송○○는 김●●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그 후 송○○는 김●●로부터 사전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과의 분쟁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해소하고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김○○과 협력하여 이미 진행한 건축공사를 완성하기로 합의한 후, 1998. 4. 20.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8. 2. 위 매매대금 채권과 송○○가 김○○에에 대여한 건축비 2억 4,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 김○○이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1999.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송○○는 1999. 10. 30. 원고에게 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 42억원 및 대여금채권 2억 4,000만원 합계 44억 4,000만원의 채권에 관한 추심을 위임하였다.
㈏ 이에 원고는 송○○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과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3억 5,000만원 합계 47억 9,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1999. 10. 30. 이 사건 상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 송○○는 2000. 4. 22. 원고에게 위 추심위임한 매매대금채권 중 이 사건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0. 김○○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2. 12. 24. 서울지방법원에 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김○○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가 2003. 2. 25.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김○○은 2003. 4. 15. 원고, 송○○,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는 담보권실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2004. 8.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김○○은 이 사건 상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김○○의 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며, 김○○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중 점유하고 있는 일부를 원고에게 명도하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관한 2분의 1 공유지분을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송○○는 이러한 조정조항에 동의하는 것 등이었다.
㈐ 한편, 원고는 2003. 4. 17.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와 송○○로 하되, 그 수익지분비율에 대해서 원고와 송○○가 위 회사에 통보하고, 처분대금 정산시 각각의 지분비율에 상응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김○○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리하여 김○○이 2006. 8. 7. 조정을 행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그 자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기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도 김○○에 대하여 위 조정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5) 그러던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20.부터 2006. 1. 11.까지 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송○○는 2006. 2. 27. 원고를 상대로 1999. 10. 30.자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6. 3. 29.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1.2, 갑4-1~3, 갑5, 6-각 1.2, 갑7-1~3, 갑
8-1~4, 갑9, 갑10, 11-각 1.2, 갑12-1~7, 갑13, 갑14-1~5, 갑15-1.2, 갑16~18,
갑19-1.2, 갑20, 갑21-1.2, 갑22, 을1-4, 을2, 증인 송○○,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30.자로 송○○로부터 송○○의 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 42억원 및 대여금채권 2억 4,000만원 합계 44억 4,000만원의 채권에 관한 추심을 포괄 위임받아 위 추심위임받은 채권과 원고의 김○○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 5,000만원 합계 47억 9,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김○○이 완공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상가에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직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4. 22. 송○○로부터 위 매매대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3. 4. 1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면서 그 수익자를 원고와 송○○로 하였으며, 2004. 8. 29. 원고와 송○○ 및 김○○ 등 사이에 원고와 송○○의 채권이 혼재되어 있는 위 47억 9,000만원의 채권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는데, 현재까지 김○○이 위 조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와 송○○ 사이에 아직 위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와 같은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그 후의 이 사건 상가 신탁의 내용, 김○○과의 정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의 추심을 위한 포괄위임에 따른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송○○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정당세액의 계산
㈎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2000년 및 200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모두 0원이다.
㈏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재차증여가산을 하여 부과한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001년 귀속 증여세액 계산 기재와 같이 51,822,96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