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3.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름다운돌공원에서 C과 1,35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0,7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3.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름다운돌공원에서 C과 월 이자율을 10%로 하여 1,35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연 이자율 135.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33.2%에서 연 135.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내사자 대부업 미등록 사실 확인, 피내사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내사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G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I 차용내역 등 제출, 피내사자 차용증 사본 등 제출, 참고인 D과 G 차용내역 등 확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형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