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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6.17 2011노30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을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보육시설의 형태로 위 E를 운영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한 E의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리더쉽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E는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필연적으로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교습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점, 학원법 시행령 2011. 4. 5.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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