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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46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부터 부산 북구 B, 2 층에 서 완구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6. 12.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 자인 대한민국 ‘ 주식회사 D’ 사, ‘ 주식회사 E’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완구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G‘, ’H‘, ’I‘, ’J‘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록 완구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A 중국산 블록 완구 상표법위반) 기 재 순번 1부터 순번 1,986까지 2,449개를 11,527,700원을 받고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6. 6. 13. 위 장소에서 상표권 자인 대한민국 ‘ 주식회사 D’ 사, ‘ 주식회사 E’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완구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G‘, ’H‘, ’I‘, ’J‘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록 완구 등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1(A 중국산 블록 완구 상표법위반) 기 재 순번 1,987과 같이 1,346개( 판매 시가 5,856,200원 )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가. 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 행위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6. 3. 2.부터 2016. 6. 12.까지 위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 주식회사 D’ 의 저작물인 ‘K’, ‘G’, ‘H’, ‘L’, ‘M’, ‘N’, ‘F ’를 침해한 저작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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